식약처, 전자담배 '액상 향료' 의약외품으로 관리
26일 '의약외품 범위 지정' 개정안 행정예고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금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전자담배처럼 전자장치(공산품)에 충전해 사용하는 '액상향료'를 앞으로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해 1월부터는 전자장치를 이용해 사용할 수 있는 니코틴 미함유 '액상향료'를 의약외품으로 허가하고 심사를 받아야 제조와 수입이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행정예고는 '액상향료'를 금연용품으로 광고·판매하는 제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감독 강화와 위해성 등의 사전 심사와 평가를 거쳐 안전한 의약외품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금연에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액상향료'의 안전사용 기반을 마련해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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