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응급의료센터, 최대 41개까지 확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입법 예고
지난 11일 새벽 2시 여수시에 거주하는 A(48, 남) 씨는 갈증에 물을 마시러 일어났다가 갑자기 가슴에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쓰러졌다.
부인이 119를 통해 신고했지만 인근에는 24시간 응급의학전문의가 대기하며 중증응급환자를 보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없었다.
근처 응급실에서는 큰 병원으로 옮기라고 해 1시간 40분 떨어진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남대병원까지 갔지만 결국 골든타임을 놓쳐 숨지고 말았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중증응급환자가 전문인력이 없거나 병실이 없어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24시간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인력·장비를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현행 20개소에서 향후 41개소까지 확대된다.
또한 현재 행정구역 16개 시도에 따라 인위적으로 나눠져 있는 '권역'이 생활권 중심의 29개 권역으로 개편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항상 응급의학전문의가 상주하고 응급환자 전용의 중환자실을 갖추고 있어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내 적절한 응급처치와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시설·장비·인력기준이 개정돼 중증응급환자 수용능력이 강화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는 24시간 응급의학전문의가 상주해 중증응급환자는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며 응급실에도 환자 모니터링과 간호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병상이나 수술팀이 없어 중증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떠돌지 않도록 응급중환자실 병상을 확충하고 10개 주요 진료과의 당직전문의 팀도 24시간 가동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은 직종, 전문과목, 전문의·전공의 여부를 환자들이 알 수 있게 명찰을 패용해 환자의 권리도 강화된다. 전문의가 진찰할 경우 건강보험 수가도 함께 개선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학적 특성이 성인과 달라 의료진이 기피했던 소아응급환자를 위한 소아전문응급센터도 구축된다.
현재 소아응급환자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소아전용응급실의 시설·장비·인력을 확충해 소아전문응급센터로 전환하고 지방국립대 어린이병원 등의 소아전문응급센터 운영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안 공포 후 상반기 내에 신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공모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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