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원아모집 방법, 원장이 결정 못한다
교육부, 연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교육부가 유치원 원아모집 결정방법을 유치원이 아니라 시·도교육청에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유치원 입학 시 학부모의 불편과 과열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원아모집 시기와 방법을 보완한 ‘2015년 업무계획’을 26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원아의 모집군을 직접 설정하고 중복지원과 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입학취소 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한다. 현재까지 유치원 원아모집 방법은 원장이 알아서 결정하고 있다.
또한 내년에는 원아모집에 관한 시·도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 진단과 지원을 위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도 개정할 전망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유치원 지원횟수를 4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원아모집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중복지원이 드러나면 합격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들의 자료제출 거부로 구체적인 적발 방법이 없어지자 지난 23일 중복지원자 합격취소 방침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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