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무상보육 철회 꼼수 중단하라"
공공운수노조 "무상보육 철회 꼼수 중단하라"
  • 윤지아 기자
  • 승인 2015.01.29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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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아동과 비전업주부 아동 차별 선언"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이 내놓은 아동학대 예방근절대책은 무상보육철회를 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은 지난 28일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이 지난 27일 발표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근절대책은 전업주부의 아동과 비전업주부의 아동을 차별하겠다고 선언한 발표이자 모든 학대의 책임을 보육교사에게 돌린 발표였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발표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불과 150개, 5%대 미만인 국공립어린이집문제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며 "시간제 어린이집을 97개에서 230개까지 늘려 전업주부의 가정양육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서 멀어지는 문제"라며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사회성원인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중 하나인 무상보육을 '엄마가 집에서 노는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차별한다면 여성들이 겪는 경력단절문제와 4대보험조차 되지 않는 비정규직, 여성에게 책임전가하는 돌봄노동에 대한 시선까지 정부가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는 아동학대 사건은 교사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교사 혼자 20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휴게시간 없이 12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교사들의 현실이 오늘날의 비극을 만들어냈다"며 "무엇보다 어린이집의 비리나 학대를 고발한 교사들을 해고하고 정부는 이런 사태를 방치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급 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도 학대는 발생하는점을 지적했다. 문제는 교사의 급수나 자격이 아닌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예방하지 못한 제도에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CCTV가 돌아가고 있는 교실에서 발생하는 아동 학대 사건이 발견된 계기는 같은 반 다른 아이 부모의 제보였다"며 "대부분 교사나 부모가 비리나 고발을 말하지만 당·정이 발표한 계획에는 단지 교사자격과 CCTV 의무 설치와 같은 미봉책에  불과한 예전 정책들만이 나열돼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무상보육 철회의 꼼수를 부릴 때가 아니"라며 "국회와 정부는 감시만 하지말고 직접 책임지고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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