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민이 사건'에 "국가 책임없다" 판결
"100일간 보육실태조사 안했다고 정부감독 의무 불이행 아냐"
일명 ‘성민이 사건’으로 불리는 2007년 발생한 울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망사고와 관련, 국가에 부실감독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김선아 판사는 어린이집 원장부부의 상습적인 학대로 아들을 잃은 이아무개(47) 씨가 “보육실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시행됐던 옛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실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토록 규정했다”며 “이 씨가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100여 일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정부의 감독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아내와 이혼한 뒤 혼자 두 살배기 성민이를 키워온 이 씨는 직장 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보살필 수 없자, 2007년 2월 어린이집에 종일 보육을 맡겼다.
이 씨는 평일에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맡기고 주말에는 집으로 데려와 보살폈다.
그러나 어린이집 원장 부부는 3개월여 동안 성민이의 머리나 뺨, 손등을 때리는 등 학대하고 아이가 구토를 하는데도 제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결국 성민이는 그해 5월 소장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숨졌다.
당시 검찰은 원장 부부가 성민이의 복부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것으로 보고 상해치사죄 등을 적용했지만, 원장 부부는 성민이가 피아노에서 떨어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결국 법원은 이들이 아이를 학대한 것은 맞지만, 상해치사죄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업무상과실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만 유죄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어린이집 원장 부부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 기각으로 형이 확정됐다.
이 씨는 보건복지부가 사고발생 전 3개월여간 보육실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을 문제삼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이씨는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조사하면서 증거수집과 조사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살인죄로 기소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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