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부터 생리휴가, 유산휴가까지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일, 육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워킹맘들. 출산장려에 앞장선 위대한 엄마지만,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모든 것에 지친 워킹맘을 위한 제도는 없을까? 워킹맘들을 위해 마련된 모성보호제도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근로자에게 지원하는 휴가다. 출산을 전후해 90일간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태아를 출산할 경우 휴가일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출산전후휴가는 이어서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산 경험 등이 있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는 예외적으로 출산 전 보호휴가를 임신기간 중 어느 때라도 나눠 쓸 수 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개시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의 경우 90일간 최대 405만원, 대기업은 30일간 최대 월 135만원씩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개시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의 경우 90일간 최대 405만원, 대기업은 30일간 최대 월 135만원씩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
출산전후휴가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 사업주에 신청하는 휴직이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다.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2년의 사용이 가능하다.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자유롭게 시기를 정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은 출산전후휴가에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다. 단, 급여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받는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돼야 한다. 단,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을 부여받지 않아야 한다.
육아휴직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고용센터에 최초 1회 신청 이후부터는 인터넷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 배우자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중 최소 3일간(최대 5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주에게 청구하면 되는데,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3일은 유급휴가다.
◇유산·사산 휴가
유산·사산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유산·사산 휴가가 지원된다.
원칙적으로는 자연유산에 한하지만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도 유산·사산 휴가를 낼 수 있다.
휴가기간은 임신기간에 따라 다르다.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30일까지,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60일까지다. 28주 이상인 경우에는 90일까지 휴가를 낼 수 있다.
휴가기간 중 임금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90일간 최대 405만원, 대기업은 30일간 최대 월 135만원씩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 유산·사산휴가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다.
◇ 생리휴가
생리휴가는 생리통으로 근무가 곤란한 여성근로자를 위한 무급휴가다. 월 1회로 회사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생리휴가를 줘야 한다. 일용직·임시직 관계없이 부여되며 근로일수와도 관계없이 적용된다. 현재의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는 무급이다.
◇ 육아시간제도
육아시간제도는 유아를 양육하기 위한 유급수유시간이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가질 수 있다.
육아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단시간근로자 등 비정규직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육아시간은 수유뿐만 아니라 유아를 보살피는데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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