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변기에 빠뜨려 아이 살해한 母 감형된 이유
"지적능력 떨어지는 피고인 책임이 외간남성 책임보다 크지 않아"
자신의 아이를 숨지게 한 여성이 남편의 탄원과 법원의 선처로 감형을 받았다.
8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A(37) 씨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지난해 1월부터 식당일을 하게 됐고, 식당을 찾는 손님들이 A 씨의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악용해 성관계를 맺고 임신을 시켰다.
A 씨는 불륜 사실이 들통날까봐 지난해 11월 22일 자신의 집에서 아이를 낳은 뒤 좌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하고 아이의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집 앞 비료봉투에 넣어 방치했다.
주민의 신고로 불구속 기소된 A 씨는 “잘못했어요, 감옥에 안 가게 해주세요”라는 말만 되풀이했고, A 씨의 남편도 “그동안 아내에게 소홀했다. 용서해달라”고 부탁했다.
결국 A 씨의 사정을 감안해 전주지법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김은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임신은 뜨내기인 다수의 외간남성이 피고인을 성적 노리개 삼아 유혹해 성관계를 맺은 데서 발생했다. 피고인의 책임이 외간남성의 행위보다는 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정신신체에 대해 조력 없는 출산이라는 스트레스 때문에 급격한 기억상실과 무기력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남편도 그동안 소원한 관계에서 빚어진 결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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