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양식해마·생녹용, 식품에 사용 가능"
참깨, 호박 등 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도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3일 양식해마와 생녹용을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참깨, 호박 등의 농산물 중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양식해마와 생녹용을 식품의 원료로 사용시 가공전 원재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원료 배합 시 50% 미만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식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양식해마와 생녹용을 제한적 식품원료로 허용하고 참깨, 호박 등의 농산물 중 글루포시네이트 등 농약 77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국제 야생동물 거래 금지에 관한 협약 CITES에 보호종으로 등록돼 있는 해마는 최근 국내 양식에 성공해 양식해마에 한해 식품 제한적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녹용은 종전에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 규격에 적합한 건조녹용에 한해 식품에 사용이 가능했지만 국내 사슴사육농가에서 직접 절각한 생녹용이 냉동처리 돼 유통되고 있어 안전성 검토를 거친 냉동 상태의 뿔을 추출가공식품류에 한해 원료로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작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등록된 농약 피리벤카브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기존에 사용할 수 있었던 글루포시네이트 등 76종에 대해서는 농산물별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선해 식품산업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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