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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산물가공품 식품첨가물 가이드 마련

"냉동해삼엔 수산화나트륨 사용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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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안전처(처장 정승)는 수산물가공품 제조·가공업체가 식품첨가물인 수산화나트륨과 인산염류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수산물가공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올바른 사용가이드'를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수산물가공품 제조·가공업체가 수산화나트륨과 인산염류를 무게 증가 목적으로 잘못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제조·가공업체들이 해당 식품첨가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수산화나트륨과 인산염류의 기술적 필요성, 국내·외 관리현황, 해삼·소라·오징어 등에 대한 올바른 사용방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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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발표한 가이드에 따르면 수산화나트륨은 수산물의 껍질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해동, 조리 중 수분 손실을 줄인다. 수산물의 pH를 조절해 식품의 탄력 증진과 육질 개선의 목적으로도 사용한다.


하지만 수산화나트륨은 냉동 해삼에 사용할 경우 조직을 무르게 만들어 품질 저하가 우려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건해삼에 사용할 경우에는 0.05% 이하의 수산화나트륨 용액에 12시간 이내로 담그고 해삼 부피의 5배 세척수에 1시간 이상 담근 후 흐르는 물에 행구는 세척 과정을 거쳐 수산화나트륨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또한 폴릴인산나트륨 3% 용액을 사용할 경우 냉동오징어는 20분 이내로 담그고 냉동새우는 60분 담가두는 것이 좋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수산물가공품 제조·가공업체들이 식품첨가물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식품첨각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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