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앞두고 '금융사기 피해 주의보' 발령
서울시, 설 앞두고 '금융사기 피해 주의보' 발령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5.02.09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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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뱅킹 아이디·비번 요구하면 의심해야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서울시는 설을 앞두고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금융사기 피해 주의경보’를 발령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취업빙자 대출사기, 금융기관 사칭 대출사기, 저금리 전환 대출사기, 연대보증 대출피해 등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취업을 빌미로 입사 전에 인터넷 뱅킹 아이디·비밀번호, 통장 제출을 요구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생소한 금융회사에서 보낸 대출권유 문자는 불법 대출광고를 의심해야 한다.

 

고금리대출을 6개월 이전에 무조건 저금리로 전환해준다는 제안은 거짓말이다. 연대보증은 보증기간과 한도액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고 보증 전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대부업체가 정상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또한 대부업자와 통화할 때는 통화내용을 꼭 녹음해야 한다.

 

금융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이나 금융감독원(02-3145-5114)에 신고하면 된다. 대부업체와의 피해는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economy.seoul.go.kr/tearstop)이나 다산콜센터(120)로 신고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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