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참기름 회수 조치
"해당제품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강원 횡성군 소재 농업회사법인살림농산주식회사가 제조한 '한살림참기름' 2개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각각 기준(2.0㎍/㎏이하)을 초과(10.0㎍/㎏, 13.4㎍/㎏)해 검출됨에 따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9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각각 제조일자가 2014년 12월 15일, 2015년 1월 12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 조차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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