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설맞이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
전통시장 이용 시민 편의 제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설 명절을 맞아 경찰청과 협조해 전통시장 이용객의 접근성 향상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시는 이 기간 동안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제한적 주차 허용구간에 대해 단속을 유예한다. 대신 주차관리 요원을 배치해 전통시장 상인과 이용객이 불편함을 없앴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차량 혼잡이 예상되는 인천시 관내 24개소다. 그 중 평소에도 주차가 허용되는 송현, 석바위, 제일, 송도역전시장 등 4개소는 출·퇴근 금지시간을 제외하고 허용구간의 주차가 가능하다.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전통시장 20개소는 시장별로 허용시간이 다르다. 최장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허용시간 중에는 단속을 유예한다.
시는 관할 구와 협조해 주차 허용구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인력을 홍보·안내·계도 등 주차지도 인력으로 배치해 계도 위주로 교통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설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에 따른 이용객의 주차수요 분산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2열 주차 같은 주차질서 문란행위와 허용시간 내 2시간 이상의 장시간 주차를 자제해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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