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밸런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초콜릿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수입 초콜릿은 해외직구가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수입초콜릿 6개 제품의 해외직구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경우 국내 판매가격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고디바 시그니쳐 트뤼프 컬렉션 24pcs ▲로이스 나마 초콜렛 마일드 카카오 20pcs ▲씨즈캔디 Toffee-ettes ▲레오니다스 골드메탈 25구 ▲레더라 컬렉션 24pcs ▲미셸클뤼젤 레 프리미어 크뤼드 플랑타시옹 140g 각 1종.
단품으로 구입할 경우 배송(대행)료 때문에 일부는 국내 판매가 보다 비싸지만, 관세 면제 한도(15만 원) 내에서 2~3개 이상 다량 구매 할 때는 국내 판매가격 보다 최소 9.5%에서 최대 47.7%까지 싼 것으로 조사된 것.
조사대상 6개 중 3개 제품은 배송(대행)료 부담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 가격이 국내 판매가격보다 싼 것으로 나타났다.
‘고디바’는 국내 판매가보다 26.6% 싸고 ‘레오니다스’ 16.8%, ‘씨즈캔디’는 11.0% 저렴했다. 해당 제품들은 국내로 직접배송이 되지 않아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해야 하는데 국내까지 배송대행료는 2파운드(907.18g) 당 미국은 1만 3000원 이상, 영국과 일본은 1만 5000원 이상이 든다.
소비자들은 통상 해외직구를 할 때 배송(대행)료 및 배송기간을 고려, 관세 면제 한도인 15만 원을 채워 구입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해외직구 가격이 국내 판매가보다 최소 9.5%에서 최대 47.7%까지 저렴했다.
씨즈캔디가 47.7%로 가장 차이가 크고, 고디바 41.5%, 로이스 38.4%, 레오니다스 26.3%, 레더라 11.6%, 미셸클뤼젤이 9.5% 저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시 초콜릿 등 일반통관 품목은 제품 가격, 배송료 등 총액이 15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세·부가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하고 ▲단품을 구매할 때에는 배송(대행)료가 물품가격보다 비쌀 수 있으므로 국내 판매가와 비교하며 ▲해외직구는 구입일로부터 배송까지 최소 10일 이상 소요되므로 특별한 행사를 위해 구입하는 경우 배송 기간을 고려해 미리 구입해야 할 것”이라고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또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해외직구 시장의 소비자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1월 국제거래지원팀을 신설하고 ▲해외직구 시장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국제거래 정보제공 및 상담지원을 위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축 ▲국제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UN, OECD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국제 소비자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수요가 많은 제품을 선정해 국내외 판매가격 비교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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