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제수음식 판매업소 12곳 위법행위 적발
10개 지점 있는 것처럼 홍보…실제로는 1곳만 영업
명절 음식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맞벌이 부부나 소규모 가족 사이에서 최근 '인터넷 제수음식 대행 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다. 하지만 거래가 인터넷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제품을 만드는 현장을 직접 볼 수 없는 점을 악용해 위법행위를 한 업체 12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설 성수식품 제조업소 83개소를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9일까지 약 2주간 기획수사를 펼친 결과, 12개소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전자상거래법' 등 15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특사경은 전체 83개소를 현장점검 및 탐문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0개소는 업소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43개소에 대해 ▲위생관리 및 식재료관리 상태 ▲원산지 표시 위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저질저가 식재료 사용 ▲무표시 ▲무신고 여부 등을 중심으로 수사했다.
적발된 위반 유형을 보면 마치 여러 개의 지점이 있는 것처럼 가상의 전화번호를 등록하고 실제로 전화를 걸면 실제 영업하는 1개 업소로 착신되게 하는 신종 판매수법이 7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관할 행정관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3건)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2건) ▲미신고(2건)▲?표시기준 위반(1건)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적발된 12개 업체 가운데 7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와 별도로 10개 업체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태료)을 의뢰할 예정이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최근 가족의 규모가 작아지고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제수음식 주문·판매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온라인 판매업소의 식품안전관리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온라인 주문시에는 식품영업신고를 한 업체인지, 가까운 곳에서 신선하게 유통되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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