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제도, 저소득층 외면"
"아이돌봄서비스 제도, 저소득층 외면"
  • 윤지아 기자
  • 승인 2015.02.13 1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인순 의원 "본인부담비 때문 아닌지 파악해야"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최근 4년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구 중 저소득층의 경우 오히려 정부지원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여성가족부 자료에 의하면 아이돌봄 서비스는 이용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및 정부부담 비율을 정하는 방식이지만 시간제 돌봄의 경우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의 경우(가형) 2012년에는 본인부담금이 시간당 1000원에서 2015년에는 1500원으로 인상돼 50%가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이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50~70% 구간(나형)이 3000원에서 3300원으로 10% 인상되고 70~100% 구간은(다형)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12.5% 인상된 것에 비해 오히려 인상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상 구간(라형)은 전액 본인부담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본인부담비 인상폭 더 커져 이용료 중 정부지원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70% 구간(나형)은 2012년 40.0%에서 2015년 45.0%로 높아졌다. 70~100% 구간(다형)은 2012년 20.0%에서 2015년 25.0%로 증가했지만 50%이하 최하소득구간은 오히려 80.0%에서 75.0%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소득구간 50%이하(가형)인 가구와 70~100%가구(다형)가 동일하게 자기부담비가 500원 인상됐지만 500원이 미치는 영향은 '가형' 가구와 '다형' 가구가 같을 수 없다"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가구 중 정부지원을 받는 대상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계층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평균소득 50%이하 가구의 정부지원비율이 줄어들고 본인부담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예산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면서 맞벌이 부부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이를 통해 여성의 고용창출과 일·가정양립을 실현하려는 정책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수당은 이 사업이 시행된 지난 1997년부터 2013년까지 시간당 5000원에 머물러 있어 처우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2013년에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이 인정돼 올해는 수당이 6000원으로 인상됐다.


하지만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분이 서비스 이용료에 반영되는 과정에 그 부담이 최하소득층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기존처럼 가, 나, 다형의 정부지원 비율을 각각 80%, 40%, 20%를 적용할 경우, 다형은 시간당 수당 인상분 500원보다 더 많은 550원을 인상하게 되는 점 등 불균형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가, 나, 다형을 고르게 다시 비율을 조정하거나 2014년 수준으로 비율을 책정해도 예산집행에 큰 문제가 없다"며 "저소득층의 부담을 늘이는 방향으로 이용료를 책정한 것은 균형잡힌 설계가 아니므로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각 유형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현황을 보면 시간제 돌봄과 종일제 돌봄 모두 사업초기에는 가구 평균소득이 낮은 '가형' 가구의 이용비율이 50%대로 높았다. 하지만 점차 전체 이용 가구에서 '가형'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가구 평균소득이 높은'라형'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시간제 돌봄의 경우 평균소득 50%이하 가구(가형)가 2010년 54.1%에서 2014년 41.4%로 하락한 반면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평균 소득 100% 이상 가구(라형)은  2010년 26.4%에서 2014년 38.3%로 증가했다. 종일제의 경우에도 평균소득 50%이하 가구가 2010년 50.8%에서 2014년 23.7%로 감소한 반면, 평균소득 70% 이상 가구가 2010년 36.3%에서 2014년 60.6%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서도 남인순 의원은 "저소득층 이용가구의 비율이 축소되고 있는 원인이 이들에게 점점 더 커지는 본인부담비 때문은 아닌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아이돌보미에게 지급되던 교통비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난해 9월부터 지급기준을 변경하여 대다수 아이돌보미들이 교통비를 받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성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추가경정예산이나 예비비 편성 등을 통해서라도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 보도자료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