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식품자동판매기 위생관리에 만전"
현장 점검·관리로 소비자에게 편리하고 위생적인 식품 제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민들이 즐겨 이용하고 있는 식품자동판매기의 안전한 위생 관리를 위해 '식품자동판매기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시는 식품자동판매기가 가격이 저렴하고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무인형태로 운영돼 위생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식품자동판매영업 신고된 식품자동판매기는 총 1269개소다.
인천시는 이중 전철역, 버스터미널, 휴게소,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124개소에 설치돼 있는 식품자동판매기 311개소에 대해서 연 2회 직접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이 밖에 소형 소매점 등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업 1145개소는 관할 군·구에서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시와 군·구에서는 위생감시 능력을 갖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점검반을 편성해 ▲무신고 식품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여부 ▲무허가·무신고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행위 ▲내부 청결상태 ▲먹는 물 수질기준 적합 여부 ▲전면에 고장 시 연락 전화번호 등 표시 여부 ▲기타 주변 청결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세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자동판매기는 한달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시정·개선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무신고 등 불법 운영되고 있는 식품자동판매기를 정비하고 노후화로 오작동하고 파손된 식품자동판매기는 교체 등 시설개선을 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식품자동판매기를 이용할 때 반드시 자판기 전면에 부착된 점검표의 영업신고번호, 연락전화번호, 내부청결상태 표시 등을 확인하라"며 "이러한 표시가 없거나 불결한 식품자동판매기는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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