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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줄었을 때 바로 신고하면 건보료 조정"

건보공단 "종합소득이 전년도보다 적으면 별도로 조정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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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A 씨는 지난해 5월 국세청에 201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했다. 전년도보다 줄은 소득으로 건강보험료 역시 이에 맞춰 줄어들 줄 알았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그해 11월이 돼서야 줄어들었다. A 씨는 곧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한 시점부터 소급해 보험료를 조정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김필권)는 "국세청에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보다 적을 경우, 이를 공단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 신고 날짜로 소급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없다"며 A 씨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매년 소득 자료를 제공받아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의 건강보험료에 반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 사이에 소득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별도로 공단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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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이 전년보다 감소했을 때 7월 이전에 소득금액증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6월 보험료부터 바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8월 이후에 조정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부터 조정을 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소득 감소에 따라 보험료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적기에 보험료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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