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하지 않으면 최고 1억원
박선영 의원, 이행강제금 부과 추진 법안 발의

앞으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고 1억 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물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인 박선영 의원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사업체가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실행되면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최대 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박 의원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이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벌칙 조항이 없어 절반 정도는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며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조항(영유아보육법)을 어기고 있는 의무사업장은 총 576곳의 사업장 중 41%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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