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법안, 복지위 통과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법안, 복지위 통과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5.02.25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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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다음달 3일 본회의 통과 예정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회의 테이블에 놓인 법전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회의 테이블에 놓인 법전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대책으로 여·야가 내세웠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새로 문을 여는 어린이집은 폐쇄회로(CC)TV를 의무 설치해야 하며, 기존 어린이집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에 일부 지원을 받아 CCTV를 설치해야 한다.

 

해당 기기로 녹화된 영상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녹화된 영상은 보호자가 아이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이 수사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어린이집에 설치되는 CCTV 기기는 실시간 영상이 송출되지 않는 폐쇄회로 TV 설치가 원칙이며, 부모들과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웹카메라 등 네트워크가 가능한 영상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어린이집이 CCTV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 전원의 서명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그러나 CCTV 설치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CCTV 설치 비용부담 비율을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각 40%, 어린이집이 20% 부담하는 안을 마련했지만, 여야 의원들이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대체교사와 보조교사 제도도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아울러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인성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보수교육과정에 인성함양 교과와 아동학대 예방 교과 등도 포함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 시 학부모 대표가 위원의 1/2 이상이 되도록 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공익신고자 블랙리스트 작성, 공유 등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신체나 도구를 사용하는 체벌이나, 고성, 폭언 등의 정서적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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