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 착용률 높이기 국회토론회 열린다
카시트 착용률 높이기 국회토론회 열린다
  • 이유주 기자
  • 승인 2015.02.26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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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베이비뉴스, 3월 9일 토론회 개최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과 육아전문신문 베이비뉴스(대표 최규삼)는 3월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유아용 카시트 장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베이비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과 육아전문신문 베이비뉴스(대표 최규삼)는 3월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유아용 카시트 장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베이비뉴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아이도 의무적으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아이의 경우 몸집이 작기 때문에 카시트에 앉은 뒤 안전띠를 해야 안전한다. 유아용 카시트는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보호장구이지만 실제 사용률은 매우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려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육아전문지 베이비뉴스(대표 최규삼)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이 주관하는 '유아용 카시트 장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3월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교통안전공단에 의하면 대한민국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은 2013년 12월 고속도로 기준 33.6%다. 독일과 미국의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이 각각 96%와 94%인 것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게다가 이 수치는 2012년 39.4%에서 5.8% 하락한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범국민적으로 카시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유아의 안전을 위한 카시트 장착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로,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육아방송 등이 후원한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50조에 의하면 만 6세 미만 유아는 승용차에서 유아보호용 장구인 카시트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운전자가 이를 위반할 시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아직 한 번도 경찰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선진국의 경우 카시트 보급 확대를 위해 소방서, 산부인과 등에서 무상으로 카시트를 보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교통안전공단이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을 통해 매년 1000대 가량 보급하는 게 전부다.

 

이번 토론회에는 고석 한국어린이안전재단 대표, 최규삼 베이비뉴스 대표를 비롯해 이경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사무관 등 정부와 관련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현재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 실태를 점검하고, 카시트 착용률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을 예정이다.
 
먼저 토론회에서는 '유아용 카시트 착용 실태와 보급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주제로 한국어린이안전재단 고석 대표가, '유아용 카시트 안전기준, 안전테스트'를 주제로 김해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안전인증본부 팀장이 기조 발제를 한다. 

 

이어 한국교통연구원 임재경 연구위원, 박천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한국유아용품협의회 소속 다이치 이지홍 대표, 한국유아용품협의회 소속 삼송 백경숙 이사, 이용길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안전처장, 이경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사무관, 유동배 경찰청 교통안전과 교통안전계 경정, 최규삼 베이비뉴스 대표가 정부와 국회, 민간단체가 각자의 영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유아용 카시트 착용실태를 점검하고 카시트 착용률 향상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정부와 국회, 민간단체가 각자의 영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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