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종일돌봄 연령 만 2세→만 3세 확대 추진
복지부,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안' 발표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영아 종일돌봄 서비스 대상을 만 2세에서 만 3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서울 수하동 페럼타워에서 공청회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의 ‘제1차(2015~2019) 아동정책기본계획(시안)’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안을 보면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아이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영아종일돌봄 제도의 지원대상을 현행 만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영아 종일돌봄제는 영아에게 1일 10시간(월 200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또한 정부는 일하는 부부들에게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고충을 상담해주는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 시범사업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초안을 토대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상반기 중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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