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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위기사유 기준 마련, 소득기준 완화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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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 재량 강화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소득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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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긴급지원대상자가 의식불명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법정 자료 제출의 입증책임을 이행할 수 없는 위기상황의 경우에 ‘선지원(1개월, 1회)’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의 예외사항 즉, 금융정보 등 서면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소득기준은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120~150% 이하’를 ‘185% 이하’로 상향 규정했다.

 

아울러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해 긴급지원대상자의 생계보호를 강화하고자 신설된 긴급지원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계좌 이체 불가피한 사유, 직접 현금을 지급할 근거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상생활속에서 잠재적으로 생계형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위기 징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기사유의 기준을 마련했다.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발굴하기 위해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 신고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추가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의료기관 종사자, 교원, 복지위원, 공무원 등에 한했지만, 이장,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이 추가로 확대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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