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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부족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필요한 기업에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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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원천징수 의무자인 기업이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환급금 자금이 부족할 경우 국세청에 신청하면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근로자들이 올해 10만원 이상의 추가 납부세액을 3∼5월에 분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을 환급금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기업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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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세액 분할 납부 허용으로 추가 납부세액을 한 번에 징수하지 못한 기업이 환급금을 지급할 만한 자금 여력이 부족할 수 있어 국세청이 환급금을 미리 주기로 한 것이다.


원천징수 의무자인 기업이 관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할 경우 통상 신청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 국세청은 10일부터 30일이 소요되는 환급처리기간을 단축해 늦어도 3월말까지는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환급신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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