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바지 벗겨 엉덩이 때린 30대…벌금 300만원
재판부 "명백히 성희롱, 나아가 강제추행에 해당"
훈육을 명목으로 다른 아이들이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서 아이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엉덩이를 때린 30대에게 성희롱과 강제추행이 인정됐다.
울산지법은 아동복지법위반과 상해죄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식당 어린이 놀이터에서 5살짜리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괴롭힌다며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 "재밌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한 뒤, 아이를 엎드리도록 했다. 그 후 A씨는 아이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엉덩이를 한 차례 때렸다.
이에 A씨는 아이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과 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자신의 아들에게 한 행위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아이 아버지인 B씨를 넘어뜨려 상처를 입혔고, B씨도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아 벌금 300만 원형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5살 남자아이라고 해도 여러 아이가 보는 앞에서 엎드리게 한 후 속옷까지 벗기고 재미있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는 명백히 성희롱, 나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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