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급형 저렴한 카시트 나와야 할 때"
"국민보급형 저렴한 카시트 나와야 할 때"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5.03.09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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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 대표 "정부 카시트 보급사업만으로 부족"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고석 한국어린이안전재단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카시트는 우리 아이의 생명입니다' 어린이 안전 캠페인 일환으로 열린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유아용 카시트 착용실태 및 보급현황에 대한 문제점'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고석 한국어린이안전재단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카시트는 우리 아이의 생명입니다' 어린이 안전 캠페인 일환으로 열린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유아용 카시트 착용실태 및 보급현황에 대한 문제점'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유아용 카시트 무상보급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 수량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아용 카시트 보급량을 대폭 늘리기 위해선 저렴한 가격의 '국민카시트' 보급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석 한국어린이안전재단 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과 육아전문신문 베이비뉴스가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유아용 카시트 장착률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http://safebaby.ibabynews.com) 발제자로 나서 유아용 카시트 착용실태 및 보급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고 대표는 “우리나라는 만 6세미만 영유아의 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카시트 착용률은 외국 대비 매우 낮으며 개선 추세도 미미하다”고 말했다.

 

교통안전공단(2013년)의 ‘우리나라 고속도로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 추이’ 자료를 보면 2013년 기준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은 33.6%로 2011년 37.42%, 2012년 39.39%보다 낮아졌다. 반면 아예 카시트가 없는 경우가 2011년 38.06%, 2012년 39.39%, 2013년 42.26%로 늘어났다.

 

뉴질랜드 92%, 미국 91%, 일본 60.2% 등 해외의 카시트 착용률에 비하면 절반 이상 낮은 수치다. 특히 카시트 착용 권장대상인 만 6세~12세 어린이들도 보호장구 없이 어른용 안전띠만을 착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정부는 2005년부터 카시트 무상대여사업을, 2010년부터는 카시트 무상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매년 보급량을 줄이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예산을 받아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이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무상대여사업의 경우 2005년 3500대, 2006년 7000대, 2007년 7700대, 2008년 7000대, 2009년 3000대의 실적을 보였다. 무상보급사업의 경우 2010년 1500대를 시작으로, 2011년 1500대, 2012년 2000대, 2013년 900대, 2014년 1000대를 진행했다. 

 

고석 대표는 “보급사업은 신청자격이 규정돼 있는데, 보급 대상자는 아니지만 실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틈새 저소득층의 수요가 많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을 확대함은 물론, 수요자들을 위해 안전이 확보된 국민보급형 카시트 보급사업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카시트 무상보급사업 선정 기준은 1순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및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2순위 차상위계층 가정 및 저소득 한부모 가정, 3순위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가정, 4순위 장애인(1급 또는 2급)가정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5순위 입양된 영유아 자녀 가정, 6순위 세 자녀 이상인 가정이다.


고 대표는 “상위 순위에 해당하는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가정보다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신청과 선정률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이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이 상대적으로 저소득 및 취약계층 가정보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카시트 무상보급사업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정립도 필요하다는 게 고 대표의 의견이다. 고 대표는 “고가의 제품을 무료로 받았다는 인식으로 커버교체만 한 후 암거래 시장에 거래가 진행된 건수가 굉장히 많았다”며 “중고거래 사이트의 판매 제한을 요청하고 판매와 관련한 경고를 강화해 작년에는 대폭 줄어들었으나 무료보급의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 대표는 “제조사의 경우 정해진 보급가에 맞춰 제작할 수밖에 없는데, 장기간 동결된 보급가로 인해 제조사 또한 보급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또한 카시트 장착률을 높이기 위한 정확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 대표는 고속버스 등에서의 카시트 착용 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속버스나 장거리 운행하는 시외버스의 경우, 보호자들이 아이들을 안고 탑승하는데,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이는 부모의 에어백 역할을 하며 치명적인 상해를 입게 된다. 대중교통에서도 카시트를 장착하는 법과 제도가 하루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사회투자를 통한 고품질의 보급형 카시트의 판매로 혜택의 범위를 넓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착용의무기준에 신장 기준을 추가하고 신장에 따른 적절한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카시트를 안전띠에서 독립된 개념으로 정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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