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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4월 국회 최우선 처리

새누리당, CCTV 인권침해 부분 보완해 재입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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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10일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와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는 ‘우리아이 안심보육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2월 국회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완, 수정안을 마련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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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변인은 “집권여당으로서 지난 2월 국회에서 이 법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사과드린다. 두 번 실망시키지 않겠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영유아보육법을 4월 임시회 1순위 법안으로 꼽은 만큼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재입법을 추진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보호자의 요청이나 수사와 같이 공공의 목적에 한해서만 CCTV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 방침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CCTV의 영상정보와 관련한 사생활·인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기존 개정안에 담겼던 어린이집 CCTV 영상기록 보관 일수(60일 이상) 등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세부적인 사항은 어린이집이나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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