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앞에 아이 있는줄 모르고 출발 시동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경기 광주경찰서는 어린이집 통학버스로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특례법 위반)로 통학버스 운전기사 김아무개(39)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김 씨는 이날 오전 10시경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한 어린이집 앞에서 이아무개(4) 군을 자신이 몰던 통학버스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어린이집 앞 CCTV를 분석한 결과, 버스에서 내린 이 군이 버스 앞으로 갔고, 곧이어 버스가 출발하며 이군이 통학버스에 치인 것으로 파악했다.
김씨는 이 군이 차에 치인 것도 모른 채 현장을 떠나 자신의 용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7분여 뒤 사고 현장을 지나던 한 행인이 “아이가 다쳤다. 숨을 안 쉰다”고 신고하면서 사고 사실이 알려졌다.
김 씨는 경찰에서 “버스가 출발할 때 아이를 보지 못했고 치었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의 뺑소니 여부와 함께 어린이집 원장 A 씨, 통학버스 인솔교사 B 씨의 과실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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