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사생활 보호' 단서달아 재추진
어린이집 CCTV 설치 '사생활 보호' 단서달아 재추진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5.03.17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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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7일 회의갖고 4워 임시국회 통과 방침 정해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당정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에 사생활 보호 단서를 달아 4월 임시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정부와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관련, 어린이집 CCTV 설치에 사생활 보호 단서를 달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카메라를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해 촬영 화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빠졌던 것을 다시 논의 대상에 올렸다. 이날 당정이 마련한 법 개정안 초안은 ‘CCTV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당정은 ▲명확한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정당하게 수집할 것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을 고려,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것을 요건으로 명시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CCTV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에서 수집된 영상 정보가 목적 외 수집, 오·남용되거나 무분별한 감시·추적에 쓰이는 폐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이를 위한 법령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밖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처벌 부분 등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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