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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중 청량제, 에탄올 함유 시 주의사항 기재해야"

식약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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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구중 청량제 등 입안에 사용하는 의약외품에 에탄올이 함유된 경우 해당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주의사항을 추가 기재하도록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제품에 에탄올이 함유돼 있어도 소비자가 그 함유 사실과 그에 따른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17일부터 구중 청량제 등 에탄올 함유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에탄올이 함유돼 있어 사용 직후 음주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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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에탄올을 함유한 구중 청결제나 치약 등의 의약외품을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에는 부모나 어른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권장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의약외품을 바르게 알고 구입해 의약외품의 적정 사용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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