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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신고 소분·판매 '번데기'회수 조치

검출된 세균수 220만 개로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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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부산 서구 소재 대풍수산식품이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10Kg인 제품을 1Kg씩 소분해 판매한 '번데기(기타가공품)'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은 제조일자가 2014년 12월 2일인 제품이다. 경남보건환경연구원 조사결과 세균수가 기준인 50만 개를 초과한 220만 개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분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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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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