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립·다세대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5세 미만 자녀 둔 저소득가구에 입주우선권 부여
서울시가 연립·다세대주택 내에 처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한다.
서울시는 올해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물량 1500호 중 5~10곳을 단지형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으로 매입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다가구·다세대주택을 1개동씩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던 것을 여러개동(30세대 이상~300세대 미만)을 사서 공공임대로 공급, 여기에 주민복리시설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특히 5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에 입주우선권을 부여한다. 이를 위해 입주자격을 종전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와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외에 3순위를 추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주택의 거주민들이 국공립어린이집 입소에 대한 우선권을 가질 것"이라며 "그 외 남는 인원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기회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건물을 신축할 경우 1층 필로티 공간에 법정 주차대수(전용면적 30㎡ 초과 60㎡ 이하, 세대당 0.8대)를 우선 충족하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할 것을 고려해 1층에 전용면적 120㎡내외 공간(어린이 30명 수용 규모)을 확보해야 한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 1층에 설치하도록 돼 있어 채광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폭 요건과 어린이 안전을 위해 별도 통행로 확보에 필요한 2개 면 이상 도로와 접해 있어야 하는 등 지형적 요건이 적합해야 한다.
보육부서가 어린이집 매입비용의 50%와 리모델링비(85%~95%, 나머지 15%~5% 자치구 부담)를 부담하고, 주택부서가 나머지 50%를 부담한다. SH공사는 사업시행을 맡는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갖춘 단지형 다세대·연립 공공임대주택은 아이가 있는 3~4인 가구가 주 입주 대상"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이 가난한 고령층이 주로 거주하는 주택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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