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어린이집 운영정지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부모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정지 처분 대신 최대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기준 등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 26일까지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7일 공포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영정지 처분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돼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부모들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정지 처분에 갈음해 3,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어린이집이 받는 보조금,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를 모두 합산한 연간 총 수입금액에 따른 1일 과징금과 운영정지 기간을 곱해 총 과징금이 결정된다.
최근 억대 권리금으로 거래되는 등의 무분별한 어린이집 매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메에 따른 변경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소요경비 조달계획서와 부채상환 이행계획(부채비율 50% 이상인 경우에 한함) 등을 제출해야한다. 만약 부채상환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변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재산변동 등으로 보육비 지원 자격 확인이 필요할 때 정부가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조사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금융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사업주 공동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산업단지관리단,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체협의회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확대하고, 회사가 있는 건물이 아니더라도 산업단지 내의 건물이라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또 산업단지 근로자 자녀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입주자 자녀는 단지 내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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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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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2011.08.07 12:15
양심껏 살아아죵...
돈 얼마 아끼려다가 과징금폭탄을 맞아봐야
"아~ 이
창***맘2011.08.05 18:54
변할 건 변해야 되죠 ㅎㅎ
많이 벌면 많이 낸다....
그럼 조금 해먹고 조금 내면 것두 유행이 될 것 같은데
아예
수*이2011.08.05 15:18
흠.. 과징금이 더 낫겠네요~
돈 아낄라고 그러는 거니까
과징금 최대 3000만원이 아니라 진짜 3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