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유 태아 사망시 모성급여 지급 추진"
황인자 의원, 임신 근로자 보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 발의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 업무상 사유로 태아가 사망하거나 선천적 장애 또는 질병을 갖고 출생하는 경우 모성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 업무로 인해 태아의 건강이 손상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자녀를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황인자 의원은 “여성근로자의 임신 중 업무로 인해 태아에게 건강 손상이 발생했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개정안은 여성 근로자의 임신 중에 업무상 사유로 그 태아가 사망하거나 선천적인 장애 또는 질병을 가지고 출생하는 경우 모성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황 의원은 “헌법이 천명한 국가의 모성 보호 의무에 근거해 임신한 근로자와 태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재생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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