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님, 직장어린이집 설치하셔야죠?
사업주가 알아야 할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정책 Q&A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꿈의 어린이집’으로 불리는 직장어린이집. 정부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제재 방안도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 올해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확대 정책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25일 근로복지공단 주최로 열린 ‘2015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주 설명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사업주가 알아야 할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정책’을 정리해본다.
Q.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라 함은 임시직, 정규직, 일용직 등을 총망라해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라고 보면 된다. 이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Q.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우선돼야 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작년까지 직장어린이집 설치 예외 조항에는 보육수당 지급과 어린이집 위탁 보육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보육수당 지급은 폐지됐다. 어린이집 위탁 보육의 경우는 30% 이상의 보육대상 자녀를 위탁보육 해야만 의무이행 대체수단으로 인정된다.
Q.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당장 제재가 들어오는 건 ‘명단공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은 대한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명단공표 개시 기간은 기존보다 늘어나 1년간 게시되며, 2개의 일간지에도 게재된다.
2014년 명단공표 현황을 보면 전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074개소 중 의무 미이행 사업장은 197개소(18.3%)였으며, 이 중 162개소가 명단공표됐다. 명단공표 사업장은 실태조사와 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16년부터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매회 1억원 범위 내로 부과될 예정이다.
Q.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싶은 중소기업은 어떤 지원을 받나요?
A. 정부는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을 하고 있다. 설치 지원 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까지 확대(소요금액의 80%)됐다.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신축·매입하는 경우에는 6억원(산업단지형 공동 직장어린이집은 15억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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