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지원, 법적 근거 만든다
손숙미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고위험 임산부가 일반 임산부보다 저체중아를 출산할 확률이 6배 이상 높은 실정이지만 모자보건법에는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뒤늦게 국회의원들이 고위험 임산부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했다.
고위험 임산부란 임신중독증, 전치태반, 역아임신, 쌍둥이 임신, 임신성 당뇨병과 같이 임신 또는 기존의 질병으로 인해 모체나 태아가 위험에 노출된 35세 이상 임산부를 말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임신, 출산 및 산후기의 부종, 단백뇨 및 고혈압성 장애 등 고위험임산부와 관련해 위와 같은 질병으로 진료 받은 고위험임산부가 3년 새 44% 증가했다.
현행 ‘모자보건법’ 관련 조항(제10조의2항)에는 저체중 미숙아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반면, 고위험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집중치료실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국가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손 의원은 “현행법상 신생아에 대한 집중치료시설 지원 규정만 있고, 고위험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 간 시설 인프라와 관리수준 편차도 심하다. 산부인과, 소아과 등 전문분야 간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통해 임산부와 태아, 신생아에게 통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에는 손 의원을 비롯해 김소남, 손범규, 이한성, 유재중, 김호연, 홍일표, 신상진, 김성곤, 조진래, 배은희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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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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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2011.08.11 00:59
제도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겠네요..
결혼도 늦고 따라서 출산도 늦어지고 있는데 제도안
소**맘2011.08.06 22:33
정말 필요한거 같아요
이런거 너무 필요한
힘****맘2011.08.04 12:14
좋은 제도인것 같아요.
고위험 산모에 대한 지원이
복*이2011.08.03 07:53
좋은 정책!
둘째 가질때 나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승**미2011.08.03 05:36
아~저도 나이가~
저도 이젠 나이가 30대 중반을 향해 달리는데요
임신하게 된다면 ..
고위험 임산부가 되는
아**싸2011.08.03 01:15
고위험 임산부들
요즘 시대가 시대이다보니 고위험군 임산부들이 많은거 같아요~
이런 임
슛*맘2011.08.02 23:51
고위험 임산부들 ..
제 주위에 많아요.. 진짜 결혼을 늦게 하니.. 아이도 늦게 낳다보니..
나이가 들어 아이를 낳으면 여자는 고생한다고 하던데.. 이런 정책이 더
수*이2011.08.02 14:04
요즘 결혼도 늦게하고 출산도 늦어지니까..
이런 정책 시급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