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쇼핑카트 사고 72.6%는 어린이"
쇼핑카트 이용 시 소비자의 주의 필요

다양한 품목을 빠르고 편리하게 담을 수 있어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는 대형마트 쇼핑카트에서 어린이가 떨어지거나 부딪혀 다치는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자는 물론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대형마트 시설 관련 위해 사례는 1079건으로 그 중 쇼핑카트 관련 사고가 339건(31.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쇼핑카트 관련 사고 중 246건(72.6%)가 만 6세 이하 어린이 사고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쇼핑카트 관련 어린이 사고로는 카트에 탑승한 아이가 추락하거나 카트가 넘어져 발생하는 추락·전복 관련 사고가 150건(61.0%), 카트에 부딪혀 발생하는 충돌·충격 사고가 92건(37.4%) 등으로 확인됐다.
카트 사고로 인해 찰과상을 입은 경우는 90건(36.6%), 열상 85건(34.6%), 뇌진탕 40건(16.3%), 타박상 12건(4.9%), 골절을 당한 경우도 11건(4.5%)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치료기간이 확인되는 124건 중 1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고가 76건(61.3%)에 이르렀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소재 15개 대형마트에서 사용 중인 쇼핑카트 580대를 조사한 결과, 13개 매장의 338대(58.5%)에 '안전주의 그림 및 문구' 또는 '컨베이어 이용 시 주의사항' 등 쇼핑카트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이 표시돼 있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14개 매장의 397대(68.4%)는 어린이 탑승 안전을 위한 안전벨트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파손돼 있어 어린이 추락사고 발생 우려가 높았다.
이 밖에도 대형마트의 피난·방화시설 관리 상태를 살펴보니 13개 매장에서 비상구, 피난계단 등 피난통로나 소화기 앞, 방화셔터 아래에 진열대나 판매 물품 등을 적치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 10개 매장에서는 권장 사용기간인 8년이 지났거나 제조일이 표기되지 않은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대형마트의 피난·방화시설 관리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 확보를 위해 쇼핑카트의 주의사항 표시 등 안전 관리 강화를 관련 업체에 권고하겠다"며 "쇼핑카트에 어린이를 탑승시키는 보호자에게는 이용 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시키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하는 등 관련 안전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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