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근로자 난임치료 휴가 90일 보장 추진
박광온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모든 근로자와 전체 공무원에게 난임 치료 휴가를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수원 영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은 초저출산 국가로 진입하고 있으며,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난임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출생률 저조까지 이어지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25~34세 여성 620명 중 37.1%가 최소 1년간 임신에 실패한 경험이 있으며, 35~39세 기혼여성의 경우 49.3%가 임신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의 원인은 신체적요인이나 생활습관, 연령, 스트레스 등 여러가지 원인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박광온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계에서는 직장생활에 따른 스트레스가 난임에 어느 정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난임 근로자에게는 의학적인 치료와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직장에 다니는 난임 여성이나 남성의 경우 난임 시술을 위해 한 달에 몇 차례 병원에 다녀야 하며 여성의 경우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다. 일부 대기업과 금융권에서는 난임휴가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근로기준법을 개정안을 발의, 난임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했다. 또한 연 90일 이내로 난임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나눠 사용하거나 의사의 진단에 따라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이 난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근로자가 난임휴가를 마친 후에는 난임휴가 전과 동일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재 교육 공무원 이외의 나머지 공무원에게는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이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난임 가정이 겪는 고통은 개인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저출산 해결은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난임 문제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만간 난임 시술비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박광온 의원은 ‘저출산 대책 시리즈 법안 발의’를 이어가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보육 법안을 비롯해 산모우울증 치료지원, 산후조리원 안전관리 강화, 동네 산부인과 출산 입원비 건강보험 적용 등의 의료법안 등의 법안들을 내놓고 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 보도자료 [email protected]】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