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와 금리는?

최종 업데이트

베이비뉴스

HOT ISSUE!

최종 업데이트

사회·정책 사회

입력 :

상위 0.1% 근로자 5년간 평균급여 2억 3174만원 증가… 하위 90%는 531만원 늘어

김종민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평균급여 증가액 격차 약 44배, 실질임금 증가율도 최상위층이 4배 이상 높아

[email protected]

근로소득 평균급여 및 실질급여 격차. ⓒ김종민 의원실

최근 5년간 근로소득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총급여는 2억 3000만 원 넘게 증가한 반면, 상위 10%를 제외한 하위 90%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는 531만 원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평균 급여 증가액 차이는 약 44배에 달했다.

김종민 무소속(세종갑) 의원이 국세청의 2019~2024년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를 제출받아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총급여는 2019년 7억 6763만 원에서 2024년 9억 9937만 원으로 2억 3174만 원 증가했다.

반면 상위 10%를 제외한 근로자 90%의 1인당 평균 총급여는 같은 기간 2865만 원에서 3395만 원으로 531만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상위 0.1%의 평균 급여 증가액은 대다수 근로자의 증가액보다 약 43.7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명목 증가율에서도 차이가 뚜렷했다. 상위 0.1%의 평균 총급여는 5년간 30.2% 증가했지만, 상위 10%를 제외한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는 18.5%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실질 기준으로는 격차가 더욱 커졌다. 김종민 의원실이 연도별 평균 총급여를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로 보정한 결과, 상위 0.1%의 실질 평균 급여는 2019년 대비 13.4% 증가한 반면, 상위 10%를 제외한 근로자의 실질 평균 급여는 3.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상위 0.1%의 실질 급여 증가율이 대다수 근로자의 약 4.1배에 달한 셈이다.

이번 분석은 최상위 근로소득자의 급여 증가 속도가 대다수 근로자의 소득 흐름과 얼마나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소득 불평등 분석에서 흔히 사용하는 상위 10%·하위 90% 기준에 따라 상위 10%를 제외한 근로자 90%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진행됐다.

전체 근로소득에서 상위 계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0.1%의 총급여 점유율은 2019년 2.05%에서 2024년 2.23%로 상승했고, 상위 1%는 같은 기간 7.22%에서 7.74%로 높아졌다. 상위 10%의 점유율 역시 31.13%에서 31.71%로 증가했다.

김종민 의원은 “고소득 근로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것 자체를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제가 성장하는 동안 최상위 근로소득자의 평균급여는 억 단위로 늘었지만, 대다수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소득 개선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물가를 고려하면 대다수 근로자의 실질급여는 5년간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에 그쳤다”라며 “초격차 기술이 초격차 소득 격차로 굳어지지 않도록 성장의 성과가 양질의 일자리와 국민의 실질소득, 자산 형성으로 폭넓게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0

카카오로
댓글참여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

이 기사 어떠셨나요?

신생아 시기에 맞는 육아용품AD

브랜드 공식몰 기준(2026-10-22) · 가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베이비뉴스이벤트

출산지원금육아TIP

육아정보BEST 10

이 기사와 관련된 육아 Q&AMORE ›

관련 인스타 @babynews_official

베이비뉴스 1기 서포터즈 모집! 30명에게 네이버페이 5만원
97
아이 통장에 월 5만원 넣으면 나라가 10만원… 디딤씨앗통장, 18세 미만까지 4장
52
임산부는 KTX 일반실·일반열차 운임 40% 할인… 동행 1명까지, 먼저 등록해4장
1
3초만에 출산지원금 실시간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