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주의 요망"
'셀룰라이트' 효과 표방 화장품 14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셀룰라이트 분해'나 '체중감량'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화장품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 14개 품목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 증대에 편승해 화장품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했다. 지난 한달 동안 인터넷을 통한 화장품 광고 중 '셀룰라이트', '체지방(세포) 감소' 등을 검색해 화장품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표방하는 내용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셀룰라이트 분해 효과 ▲체중 감량(다이어트) 효과 ▲지방(세포) 분해 등이었다.
점검 결과, 피부 내에서 지방 조직이 뭉쳐져 생긴 '셀룰라이트'의 감소나 분해효과를 표방하는 위반이 가장 많았고 콜레스테롤 등 지방세포의 분해, 혈액순환과 면역력 증진, 상처의 새살을 돋게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검색과정에서 '통증감소', '살균·소독' 등의 의학적 효과가 있다고 표방한 2개 품목도 포함해 적발했다.
식약처는 적발한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판매업자 등의 위반 여부를 조사해 행정처분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을 구매할 경우 질병 치료 또는 예방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화장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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