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치캔 수은 논란, 식약처 대처 형식적이었다"
이목희 의원, "식약처, 먹을거리 안전 위한 책무 방기"
지난해 8월 참치 통조림이 임신부에 해롭다는 미국 컨슈머 리포트를 두고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식약처는 임신여성의 불안을 잠식시키고자 '생선 안전 섭취 요령' 등의 책자를 배포했지만, 이같은 사업이 실적을 쌓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식약처는 참치 통조림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식약처의 형식적인 홍보태도는 실적 쌓기에만 몰두하고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조차 방기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미국 컨슈머 리포트는 "2005년 이후 참치캔 샘플 가운데 20%는 수은 함유량이 미국식품의약청(FDA)이 공고한 평균치 보다 높았다"며 "임신부는 모든 참치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FDA가 "어린이와 임산부는 생선을 더 먹어야 하며, 참치캔 등 생선을 매주 8온스~12온스(227~340g)를 먹는 것이 좋다"고 권고한 것과 상반된 것이었다.
이 연구결과를 두고 국내에서도 크게 논란이 일었고, 식약처는 '참치캔, 1주일에 400g이 안전하다'는 권장기준이 포함된 '임신여성의 생선 안전섭취 요령'이라는 홍보책자를 제작해 배포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 책자는 임신 기간 중 섭취하는 생선의 종류와 섭취량, 주의가 필요한 생선에 대한 섭취요령 등이 담겨져 있었다.
이 의원은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 책자의 배포처는 6개 지방청, 274개 시도 보건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뿐이었다. 산부인과에는 배포되지 않았다. 또 보도자료 조차 배포하지 않아 실제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하고 형식적인 홍보에 그쳤다. 이렇게 해서 배포 효용성이 있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장기윤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다시 배포처를 확인해서 배포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특히 참치캔 관련 권장기준이 정확한 것인지 의문스러운데, 식약처는 이 책자 내용에 대해 확신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장 차장은 "미국의 참치 통조림과 우리나라 참치 통조림은 다르다. 미국은 심해 깊은 곳에 사는 참다랑어로 참치 통조림을 만들어 수은 함량이 높고, 우리나라는 작은 가다랑어로 참치 통조림을 만든다. 때문에 수은 함유량이 높지 않아서 400g 먹어도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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