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몽골 영유아 장애 조기발견사업 지원
복지부-몽골 장애분야 협력 체결···연간 5만달러씩 3년간 지원
보건복지부는 몽골의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개입 사업에 올해부터 3년동안 연간 5만 달러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몽골 인구개발사회보호부와 장애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체결은 한국이 주도하는 '제3차 아·태 장애인10년(2013~2022)'의 목표를 계획된 시간동안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재)장애인개발원과 몽골의 인구개발사회보호부 산하 국립재활개발센터(NRDC)는 본 양해각서를 근거(제4항)로 이날 오전 11시 ‘몽골 0∼3세 영유아에 대한 장애 조기발견 및 개입 사업’을 위한 기관 간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체결을 계기로 한국 보건복지부와 (재)장애인개발원은 ‘몽골 0∼3세 영유아에 대한 장애 조기발견 및 개입 사업’ 에 2018년까지 연간 5만달러(약 55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몽골 0∼3세 영유아에 대한 장애 조기발견 및 개입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바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한국의 발전된 장애인 복지정책을 몽골에 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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