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피해를 막습니다"
여가부, 신고의무자 위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홍보 동영상 제작
【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어린이집,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아동·청소년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5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동영상은 학교를 배경으로 피해 아동·청소년의 고통과 신고의무자들의 신고 과정에서의 갈등을 다루고 신고 방법, 피해자 지원 절차를 안내한다.
신고의무제도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신고의무기관의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하여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2008년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 등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지역별로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을 해왔다.
이번에 제작된 동영상은 신고의무기관의 직군별 연합회 홈페이지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에 게시됐다.
여성가족부 김재련 권익증진국장은 "성폭력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어른의 기본 책무이며 특히 아동·청소년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는 신고의무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는 아동과 청소년을 폭력으로부터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동영상을 통해 신고의무자들이 신고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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