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4년간 청소년 성매매 검거 건수 2.4배 증가"
청소년 성매매, 2010년 528건에서 2014년 1290건으로 늘어

지난 4년간 총 성매매 사범 검거 건수는 감소한 반면 청소년 대상 성매매 검거건수는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0년 총 성매매 사범 검거건수는 9583건(2만 8244명)에서 지난해 8977건(2만 4475명)으로 감소했지만 이 중 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 검거 건수는 2010년 528건(1345명)에서 지난해 1290건(206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4년간 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경우 구속률이 4~5%로 나타난 반면 총 성매매 사범에 대한 구속률은 약 1%였다. 2011년을 제외하고는 총 성매매 검거 건수 대비 검거인원은 2.5명에서 2.9명이었지만 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경우 2012년 이후 1.6명으로 감소한 것.
남인순 의원은 "현재 청소년 중 스마트폰을 통해 성매매에 유입되는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2010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이 최초로 성매매에 유입되는 경로 중 인터넷 채팅이 78,4%를 차지했다"며 "과거 인터넷 채팅을 통해 유입되던 현상이 현재는 스마트폰으로 이동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남 의원은 "전체 성매매에 비해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검거건수 대비 검거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업소중심 보다 스마트폰 채팅을 통한 유입과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근 모텔에서 사망한 여중생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성매매에 유입됐다고 확인된 바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의 '2013년 성매매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관련 검색어를 통해 확인된 성매매 조장 또는 혐의가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717개였다. 이 중 분석 가능한 182개의 앱을 조사한 결과 성인인증을 요구하는 앱은 35.2%에 불과했다. 95.6%는 무료회원으로 운영되고 51.6%가 무료요금제가 적용되고 있었다.
즉, 그만큼 청소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난해 9월 28일부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2명 이상이 실시간 대화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화면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경고문구를 게시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한 단속과 모니터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개정에 따라 청소년의 휴대폰 가입 시 음란물 등 유해정보 차단 S/W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또한 제대로 홍보가 안되고 있어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이를 인지를 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라며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청소년을 성매매와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강력한 단속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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