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어린이통학차량을 갖추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 등이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남 김해갑)은 어린이통학차량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체육시설, 학원 등의 어린이통학차량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통학차량 신고, 승하차 확인 의무 등 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개정, 지난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태권도, 검도 등의 체육시설 어린이통학버스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교통법의 규율 대상이지만, 자유업에 해당되는 합기도, 국선도 등의 어린이통학버스는 이 법의 규제에서 제외돼 어린이 안전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민홍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합기도 등의 체육시설업도 어린이통학차량 신고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어린이통학차량 구비요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좌석안전띠, 승강구 발판 등의 부착과 도색 등의 구비요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이를 갖추기 위해선 250여만 원이 소요됨에 따라 어린이통학차량 구비조건 소요비용의 일부를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민 의원은 어린이통학차량 구비요건 비용을 지원하게 되면,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학원의 운영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 의원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일명 ‘세림이법’이 시행되었지만 어린이통학차량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어린이들의 안전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현행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통학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주선, 부좌현, 송영근, 양승조, 전정희, 조경태, 최원식, 최재성, 황인자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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