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미혼모들이 시설 부족으로 오갈 데 없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20일 지난 2011년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입양기관이 운영하는 기본형 미혼모자시설이 운영 중단되거나 다른 시설로 유형을 전환해야 하지만 대체시설 마련이 더뎌 미혼모자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양기관이 운영하는 미혼모 시설은 출산 후 입양을 하는 조건으로 입소시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친생부모의 양육을 우선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11년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돼 입양기관은 미혼모자 시설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한 바 있다.
또한 기존에 입양기관이 운영하고 있던 시설은 오는 6월 30일까지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변경하거나 폐지하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체 미혼모자복지시설 정원은 754명이다. 이 중 입양기관이 운영하는 기본형 미혼모자시설 정원은 376명, 비입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정원은 378명이다. 오는 7월부터 운영이 중단되는 15개 기본형 미혼모자시설의 정원 376명이 입소할 대체시설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미혼모 시설의 정원대비 입소율이 평균 70%라고 보고, 186명 정원의 대체시설만을 준비해왔다. 기존 입양기관이 운영하던 시설은 오는 6월 30일이 지나면 운영하지 못하게 되지만 그때까지 신축이나 전환이 가능한 시설은 서울, 충북 천안, 대전, 대구 4개뿐이다. 이 경우 입소가능 정원은 79명에 그친다.
여성가족부는 경기 파주, 부산에 추가로 2개 시설을 완공할 예정이고, 서울의 한 시설과 증축이나 신축을 협의하고 있는 중이다. 전북 군산의 대체시설의 경우, 시설 운영의 주체를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다.
남인순 의원은 "2011년 법 개정 직후 미혼모자시설을 운영 중인 입양기관들이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여성가족부는 헌재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로 계속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합헌 결정이 난 이후에도 대체시설을 원활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70% 입소율을 적용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7월 이후에 100명 이상의 미혼모가 갈 곳이 없을 수 있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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