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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의무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CCTV 의무 설치,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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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의무 설치를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가 부결됐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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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외부로 전송되지 않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CCTV 설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한다.

 

단,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를 이미 설치한 어린이집은 별도의 CCTV를 설치하지 않도록 했다. 앞으로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에는 학부모 전원이 합의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대체교사 등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어린이집에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에 재난대비 안전이나 인성함양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오는 4월 30일 혹은 5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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