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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 주목할 아동 관련 법안은?

영유아보육법-이주아동권리보장법-입양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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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 등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대책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날 법사위에는 115건의 안건이 상정된 상태로 이중 상당수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안건에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이외에도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들이 함께 올라왔다.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는 아동 관련 법안들에 대해 살펴봤다.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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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만들어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때부터 CCTV 설치와 관련해 줄곧 논란이 돼왔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CCTV 설치 의무화와 보육교사 처우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인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집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반드시 설치한다는 의무 조항이 포함됐다.  

 

단, 지난 2월 임시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교사와 영유아의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삭제됐던 네트워크 카메라 조항은 다시 포함됐다. 개정안은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를 이미 설치한 어린이집은 별도의 CCTV를 설치하지 않도록 했으며,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보호자,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대체교사 등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어린이집에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에 재난대비 안전이나 인성함양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 입양특례법 개정안

 

입양특례법 개정안은 국외입양 사후관리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내입양의 경우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아동과 양부모의 상호적응상태에 대한 관찰, 입양가정에 대한 아동양육 정보 제공 등의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외입양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입양특례법 개정안은 국외입양 사후관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

 

◇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은 이주아동이 평균생활 수준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주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 없는 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모든 이주아동이 국내에서 거주하는 동안 교육적·신체적·사회적·정서적·도덕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평균 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이주아동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 등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이주아동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주아동은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가지며 출생 사실을 신고·증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안은 이주아동이 대한민국에 체류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특별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주아동의 부모가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이주아동이 특별체류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이주아동의 특별체류기간 종료 시까지 이주아동 부모의 강제퇴거를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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