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법적 의무화
어린이집, CCTV 설치 법적 의무화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5.04.30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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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CCTV 설치 의무화와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90명 중 찬성 184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대책으로 여야 합의로 마련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가결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단 3표 차이로 부결됐었다. 하지만 이날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올랐다.
 
본회의 투표에 앞서 찬성토론을 신청한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지난 1월 인천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계기가 되면서 아동학대 근절대책이 마련됐고 그 대책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안타깝게도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돼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개정안은 CCTV 설치 의무화만이 아니라 아동학대 근절,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다양한 대책들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인정했다. 네트워크 카메라 허용 부분이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 보육교직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를 전제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의원은 “경북 영주에서는 20개월 현서가 어린이집에서 원인도 모르고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현서 죽음으로 고통받는 부모, 죄책감에 빠진 보육교사를 위해서라도 사망원인이 밝혀져야 하지만, 정작 어린이집은 CCTV가 없었다”며 “CCTV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이의 안전을 담보하고 혹시 모를 교사의 억울함을 덜어드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집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폐쇄회로 텔레비전인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부모와 보육교직원의 전부가 동의해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를 이미 설치한 어린이집은 별도의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보육교직원, 영유아의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호자,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다. 이 경우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대체교사 등을 확대하는 내용과 보육교직원의 정서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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