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도 출생신고 가능해진다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앞으로 미혼부도 혼인외 출생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재석 213명 중 210명이 찬성으로 가결됐다.
지금까지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인외 아이를 출산한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이 아버지는 친자를 키우더라도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했지만, 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해 아이는 주민등록번호도 만들지 못한 채 건강보험 등 각종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아이 아버지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한 번의 확인 과정을 거치고 확인서를 첨부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버네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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