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량 어린이집 솜방망이 처벌
주승용 의원 "식자재 유통기한 위반해도 운영정지 처분 안해"
정부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어린이집 급식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집을 다수 적발해놓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4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보육시설 지도단속 실적(2009∼2010)’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와 지자체는 2009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건강안전 관련 어린이집 지도단속을 실시해 조사대상 3,923곳 중 단 1곳에게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2,631곳(67.1%)에는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특히 주 의원은 "식자재 유통기한 위반 등으로 적발된 204곳에 대해서 시정명령 110건, 행정지도 87건, 미조치 7건 등의 하나마나한 처분이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지난 2005년 강북구 ‘고려 어린이 집’에서 먹다 남은 음식과 재료로 만든 일명 ‘꿀꿀이죽’을 원아들에게 제공한 것이 밝혀져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다”며 “5년이 지난 지금, 일부 어린이 집의 식품 위생 상황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적발된 어린이 집들은 마요네즈, 우유, 야쿠르트, 건포도 등을 유통기한을 넘겨 보관했고, 심지어 이미 부패가 진행된 식재료를 보관한 곳도 있었다”며 “즉 이들 204곳의 어린이 집이 지도단속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적발된 식자재 대부분은 아이들의 입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문제가 심각한데도 이들 ‘불량 어린이 집’은 오늘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보조금을 환수당하거나 운영정지 및 시설폐쇄 처분도 받지 않았고, 시설장에 대한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역시 단 1건도 없었다”면서 “어린이집 급식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근본 원인은 복지부의 업무 태만에 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어린이집 시설장에게 ‘안전한 급식’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복지부가 시행규칙에 처벌조항을 마련하지 않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어린 아이가 상한 급식을 먹고 나서 탈이 나지 않았다면, 어린이집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는 형편”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주 의원은 어린이집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복지부가 ▲자격정지 ▲운영정지 ▲보조금 반환 등 ‘엄격한 법 집행’을 하고 있는 점을 들어 “결국 복지부는 아이들이 상한 급식을 먹은 경우 솜방망이 처벌을 일삼다가, 정부 돈을 가로챈 경우에는 혹독하게 처벌하는 양면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불량 어린이집이 근절되지 않아 보육을 천직으로 아는 대다수의 어린이 집 원장 및 종사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아이를 어린이 집에 맡기는 부모들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며 “복지부는 그 동안의 업무 태만을 반성하고, 안전한 급식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조금 허위신청과 같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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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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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맘2011.04.29 11:29
아이들 먹거리 부실에 대해..
어떻게 솜방망이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건 정말 뿌리를 뽑을